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, 급여의 중단이나 감액 없이 계속 지원받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,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변경 사실 통보 및 서류 제출 의무
* 즉시 신고: 임대차계약 내용(주소, 보증금, 월세 등)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,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늦게 신고할 경우 급여가 일시 중단되거나 과오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* 제출 서류: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(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) 또한,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(소득 및 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)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2. 이사 시 추가 주의사항
* 전입신고: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는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과도 연결되므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* 주거급여 확인 절차: LH 등 주거급여 전담 기관에서 실제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이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나, 확인 후에는 소급하여 지급됩니다.
* 공공요금 할인 재신청: TV 수신료,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에너지 바우처 등의 할인 혜택은 이사 시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. 새로운 고객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.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.
3. 주거급여 자격 유지 및 변경 요인
* 소득/재산 변동: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면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, 소득/재산 변동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항상 소득과 재산 변동을 주시하고,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* 가구원 변동: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달라지므로, 사전에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* 부정 수급 방지: 실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 수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 적발 시 급여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
* 정기적인 확인 조사: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또는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경우 LH에서 실거주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.
* 계약 갱신 시: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5. 기타 유의사항 (2025년 주요 변경 사항 포함)
*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금 인상: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어,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,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지원금도 증가했습니다.
*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* 가족 간 거래 불가: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사전 상담: 이사나 임대차계약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, 미리 주민센터나 마이홈포털(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)에 문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주거급여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, 지원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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