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1 주거급여 신청 후 임대차계약 변경 시 주의할 점 (2025년 기준)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, 급여의 중단이나 감액 없이 계속 지원받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,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1. 변경 사실 통보 및 서류 제출 의무 * 즉시 신고: 임대차계약 내용(주소, 보증금, 월세 등)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,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늦게 신고할 경우 급여가 일시 중단되거나 과오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. * 제출 서류: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(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) 또한,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.. 2025. 6. 6. 이전 1 다음